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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욱 구의원./동구의회 제공 |
부산시 동구의회는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4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이 일상 속 생활불편 요소를 신고하고 정책 아이디어까지 제안해 행정 대응을 돕는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 생활안전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동구의 이번 제도는 범죄예방 부담을 낮추고 일상생활 속 민원과 정책수요를 담아내는 '생활안전 중심 모델'이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욱 의원은 "기존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에게 다소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조례는 누구나 산책 중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주민은 산책 중 꺼진 가로등,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등 생활불편 요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장 기반의 정책·시설 아이디어 제안도 가능하다.
이는 동구 곳곳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행정에 전달해 장기 도시계획까지 반영될 수 있는 '현장 기반 정책 발굴'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생활불편 신고 및 활동, 장비·홍보·교육 등 행정지원, 모범 참여자 포상 등 체계적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활동 방식 역시 단속 중심이 아닌, 주민이 평소처럼 산책하며 지역을 살피는 자율적·친화적 방식이다.
이상욱 의원은 "이 제도는 주민 스스로가 생활 속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참여형 모델"이라며 "반려견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안전 인식이 확산되고, 행정의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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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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