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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기존 형사 처벌 외에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제한, 공공 입찰 제한 조치가 신설됐고, 기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불 청산 전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명단공개 기간 중 체불이 또 발생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습체불사업주로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입니다.
Q. 명단공개사업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내 임금, 퇴직금 등 체불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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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