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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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4월부터 30명 대상 시범 운영… 민·관 협력 모델 높은 평가 받아
욕구 기반 서비스 연계·선택권 확대·지역 자원 활용 등 제도 안착 기여

  • 승인 2025-12-08 16:49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수상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왼쪽 세 번째)과 대덕구 직원들이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8일 대덕구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덕구는 올해 4월부터 약 3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욕구 기반 서비스 연계, 선택권 확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과 제도 안착에 힘써왔다.

이번 표창은 대덕구와 사업을 함께 수행한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에도 공동으로 수여돼 협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덕구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와 제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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