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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남 남해군수<제공=남해군> |
지난 12월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도비 126억 원이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격 복원됐다.
이번 결정으로 남해군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업 정상화의 고비를 넘긴 셈이다.
남해군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예산 삭감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군민들은 사업 무산 가능성에 깊은 불안을 드러냈고, 상임위원회 삭감 직후 상실감과 분노도 표출됐다.
군은 "군민들의 신뢰와 응원이 예산 복원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충남 군수는 예결위 복원 직후 "군민의 성원 덕분에 마지막 관문을 남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숨통을, 청년에게는 정착의 기반을, 농어민에게는 안정적 생활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 취지를 강조했다.
앞으로는 사업 집행 체계 구축과 효과 측정 방식 정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시범사업인 만큼 군민 체감도를 높일 지급 방식,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예산 대비 효과 분석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향후 경남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다.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남해군은 도내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
남해군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해군은 예산 복원을 시작점으로 내년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에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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