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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 원 지급<제공=진주시>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다.
올해 지급은 시행 6년 차에 이르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에 따라 평균 ha당 205만 원을 받는다.
동결됐던 면적직불금 단가는 올해 평균 5% 인상됐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 형상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항목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된다.
진주시는 "올해 자연재해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웠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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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