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미납"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상습 체납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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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납"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상습 체납자 형사고소

광안대교 상습·고액 미납자 고소 예고
미납 상위 50명 대상 내용증명 발송
총 미납액 1억 7백만 원 넘어
고의적 체납 근절 및 공정성 확립

  • 승인 2025-12-11 10:4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 사진설명 = 광사진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상습·고액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예고했다./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상습·고액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형사고소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첫 고소를 통해 체납액 3176만 원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으며, 올해는 보다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통행료 부과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단은 12월 중순에 미납 건수가 상위권인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 통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착수하며, 반복적 회피나 고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사례로 드러났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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