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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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 승인 2025-12-14 10:51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강화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강화군청 전)
강화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강화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7,296건, 20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출납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등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142211),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금융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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