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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했다.
특히,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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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