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김희정 의원, 층간소음 하자 의무 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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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김희정 의원, 층간소음 하자 의무 보고 추진

층간소음 하자관리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자 보완 조치 결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 보고 추진
기준 미달 단지 사후 관리 공백 해소 위한 입법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국가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 승인 2025-12-15 08:1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참고사진2)_국회의원_김희정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의원실 제공
국회 김희정 의원이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보완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 보고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층간소음 안전기준 미달 신규 아파트의 하자 보완 조치 사항과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제안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자관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층간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관으로 지정해 신축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 통보한다.

그러나 사업주체는 이후 보완시공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되며, 정작 성능검사를 수행한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완 조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기준 미달 단지의 보완 이행 여부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2022년 8월 이후 검사 대상 단지 중 상당수가 기준 미달로 판정됐으며, 일부 단지는 보완 조치가 미흡한 채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

김희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집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더 이상 입주자의 매너에만 문제 해결을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국가가 직접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26명이 함께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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