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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의원, 임말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말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신기술의 실용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기술개발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시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조례에서 '방재신기술'로 표현돼 있던 조항을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했다. 이는 관련 법령 변화(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발맞춘 정비다.
둘째,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실용화, 보급,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셋째, 신기술 홍보 및 정보 교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신기술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기술 개발자들의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신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로 연결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형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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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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