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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군민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차량 이용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단속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1시간 30분 단축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역시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로 1시간 늘어난다.
그러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한다.
군은 이번 조치가 상가 이용 차량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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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