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는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변경된 사업 방식의 핵심은 그동안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경제성 개선에 있다. LH 위탁개발 외 교정시설을 법무부가 BTL로 추진하면서 수익성 등 경제성을 개선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간개발 사업도 아닌 낡은 국가 교정시설 이전에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황당한 일이지만, 그동안 이 문제는 대전교도소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전교도소의 유성구 방동 이전 계획은 2017년 세워졌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에서 낮은 경제성 지표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는 사이 1984년 이전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전교도소는 재소자 포화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과 인근 주거환경 악화 여론을 불러왔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안 3단계 개발의 호재로 작용하는 등 서남부권 신도시 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LH는 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 기관의 충실한 역할 분담으로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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