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석방 확대 논란,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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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석방 확대 논란, 부작용 최소화해야

  • 승인 2025-12-22 17:03
  • 신문게재 2025-12-23 19면
법무부가 수용률 130%에 이르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월평균 1032명 수준인 가석방 인원을 1340명 정도로 30%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형벌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범죄자 응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시키는 데 있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수긍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가석방 인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석방 비율을 30%나 급격히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죗값을 에누리해 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가석방 확대 방침이 범죄자 교화 측면보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에 기인한 점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포화에 대해 "현재 신축·증축을 합쳐도 5000명 이상 늘리지 못하고, 최종 마무리까지는 10년 정도 걸린다"며 단기간 시설 확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경제성 문제로 수년째 발목이 잡혔다가 최근에야 기존 부지 개발 방식이 결정된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할 명분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나 장애인·환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한 뒤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건 가석방 인원을 늘리더라도 정밀한 심사를 통해 재범 우려가 있는 수형자가 혜택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가석방 확대라는 법 집행 기조가 가해자에게만 온기가 돌고,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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