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보험 가입 항목을 기존 1종에서 7종으로 늘려 지자체 단체가입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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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단체보험 |
단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 총 7개 항목이다. 보장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
홍지연 도 복지정책과장은 "단체가입 지원으로 지자체 책임 보육을 실현하고 충북의 보육 안전망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보육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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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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