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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내 금연구역 안내 홍보문.(천안시 제공) |
시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LED 전광판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버스정류장과 광장은 시민 이용이 잦은 생활공간인 만큼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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