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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삼거리 가구단지 전경.(천안시 제공) |
목천읍 일대에 조성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 온 가구 전문 상권이었으나, 그동안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이번 상점가 지정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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