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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 실시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반면, 찌꺼기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는 분쇄기는 불법 제품에 해당한다.
김포시는 불법 제품 판매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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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