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의 주민투표 가능성 언급에 민주당 측은 특별법이 여권 주도로 재추진되면서 거부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안은 257건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존치하며, 통합청사는 기존 청사를 활용토록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투자심사 등을 10년간 면제하고, 의회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인사·조직·예산·세제 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로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이 과도하고, 지향점이 없는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전면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 가능한 범주에서 특례조항을 살펴봐달라고 한 만큼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기류다.
여권은 특별법 입법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월까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하고, 민주당은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은 국회 처리 과정 논란이 일 것은 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명분을 얻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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