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013년, 2017년, 2020년 개정을 거치면서도 해당 조항은 살아남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신고를 거쳐야 하는 부지의 양도 제한(제38조 1항),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이 법이 구분해 놓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제38조 3항) 등은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균형이 맞아야 하는 규제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대전상공회의소가 재산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에 힘입어 국회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이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의 실제 시장가치가 반영돼야 재투자나 신규 투자도 용이하다. 국내 첫 연구개발특구이자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이끈 대덕특구에 기업 자산 활용과 투자 여건 개선의 물꼬를 터줘야 합리적이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다른 법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대덕특구 입주 기업들의 건축물이 시장가격으로 평가받아 정당한 가치를 활용한 재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세금 먹튀' 악용이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편법적 투기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제1조에서 규정한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덕특구는 대전을 세계 20위권의 과학기술클러스터 반열에 올려놓은 중요한 기반이다. 이제 과학기술 1번지의 변화와 혁신으로 성장 정체를 극복할 시점이다. 법 개정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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