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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은 법정기간 연 2회만 접수해 기간을 놓치면 반영이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특히 하반기 재산세 부과 시점에는 기한 경과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했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365일 상시 의견 제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소개-365일 소통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본인인증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법정기간 외 접수 건은 다음 해 토지특성조사에 사전 반영하거나, 정식 의견 접수 기간에 포함해 검증 후 안내한다. 군은 2월 말까지 제출된 의견은 지가산정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365일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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