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공익수당 수령 시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 군민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괴산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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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