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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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지원
담보 부족 기업 3억원 특례보증

  • 승인 2026-01-09 08:59
  • 수정 2026-01-09 11:3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성남시 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 주기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한다.

특히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94개 업체에 총 284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 (전업 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이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대출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희망한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690-4457)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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