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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수영경찰서 전경./중도일보 DB |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12일 특가법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해운대·수영·동·사하구 등에서 여성 5명에게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뒷면에 카드를 보관하는 고령층 또는 시각장애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카드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스스로를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사진을 찍어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사진을 찍는 사이 뒷면에서 카드를 가져갔다.
그는 훔친 카드로 결제하거나,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로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먼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노트북과 명품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5명에게 가로챈 현금과 귀중품은 총 1700만 원 상당이다.
그는 훔친 현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훔쳐 멋대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후 수영구 한 카페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를 전라도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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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