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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문 |
이 같은 조치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 등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매년 해당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서산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처방전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서산시치매안심센터(041-661-6598)로 하면 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역사회 치매 대응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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