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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면허취득 지원한다. 사진은 굴삭기 교육모습. |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취득을 지원해, 농기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인원은 총 150명이다. 26일(월)부터 기종(3t 미만 굴착기·지게차)과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청주지역 농업인으로, 교육비 일부인 1인당 10만 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3-201-3946, 3947)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총 2일 과정으로, 위탁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위탁기관과 개별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5년까지 총 1608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굴착기 임대 및 활용이 한층 수월해졌고, 영농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기계화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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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