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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
양산시는 재난 사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로부터 확보한 보조금 약 4100만 원을 투입해 보장 실효성을 높였다. 자연재해·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4개 항목의 보장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익사사고 사망 보장(1000만 원) 항목을 신설해 총 15개 항목에 걸친 촘촘한 보장 체계를 갖췄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진단비 등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요소를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에서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와 상세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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