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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대상자 외에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그 유족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거주자다. 수당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보훈명예수당 지원 체계도 2026년부터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부산시 수당 확대 대상은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까지 포함되며,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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