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책임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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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책임론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목, 안전관리 부실 도마 올라
두달 동안 건설현장 작업자 2명 사망 책임규명과 대책마련 절실

  • 승인 2026-01-20 11:15
  • 수정 2026-01-20 11: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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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에코플랜트 공사 현장 철근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와 책임론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두 달 사이 두 번째 사망 사고로, 장시간 노동과 혹한기 작업 강행 등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어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사고는 13일 밤 9시 36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철근 자재 하역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배모 씨가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 새벽 3시 44분경 사망했다.

사고 당일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체감 기온은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였는데, 오전 7시 출근하여 저녁 9시 40까지 작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과로로 노동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사망 사고라서 산업재해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비치돼 있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고장 상태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고인의 근무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약 11시간으로 파악된다"며 "근무 시간과 인력 운영은 하청업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은 "대규모 공사 특성상 공기 압박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를 강행한 것은 무리가 있다 반박하고, 작업 시간 조정과 공정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사고현장은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한 증언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근무시간 실태와 한파 대응 조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는 "이번 수사가 개별 사고 책임 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막는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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