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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도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원을 연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금리는 1월 15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보다 1.5%p 낮다.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0.8%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 원, 법인 7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심사를 거쳐 경남도가 추천 대상자를 확정한다.
도 확정 통보 이후 농협을 통해 융자 신청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융자 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농어업인은 상반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는 12월 15일까지 융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저금리 융자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시기가 확대된 만큼 자금 계획에 맞춰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1995년부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816억 원 기금을 조성해 왔다.
매년 700~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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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