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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안전보험 리플릿<제공=함양군> |
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은 자동 해지되며,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보장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와 물놀이 사고, 일반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등 모두 32종이다.
올해는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를 새롭게 포함했다.
가스 사고 상해사망과 한랭질환 진단비도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지난해보다 6종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당시 보장 항목에 해당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지만 보호는 이미 준비돼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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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