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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제2청사 전경<제공=합천군> |
군은 영세 자영업자 시설 개선 부담을 덜고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총사업비 70% 범위에서 최대 350만 원이다.
음식점은 실내 바닥 교체와 벽면 도배, 화장실 개·보수, 후드와 환기시설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전환, 덜어 먹는 찬기 구매 등이 지원 대상이다.
공중위생업소는 내·외부 도색과 도배, 환기시설 정비, 미용 의자 교체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업소와 영업자의 주소지가 모두 합천군에 있고 실제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다.
지위 승계 업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1월 30일까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필호 환경위생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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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