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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 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오중 의원은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의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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