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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농어촌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농림어업 법인 및 단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1억원,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연이율 1%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 조건으로 지원된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단체는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서천군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조원 서천군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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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