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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서면 심의 등 점차 다양화되는 행정 현실을 반영해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수당 항목을 세분화해 위원회 출석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서면 심의 등에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또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의원의 경우 비회기 중 활동에 한해 최소한의 실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되고, 천안시 예산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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