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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가 문자메시지, 전단지, 온라인 게시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정비 및 차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연계,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뒀다.
류제국 의원은 "불법대부업 문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교육·홍보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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