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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만 18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에 한정됐던 기준을 만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대폭 완화했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기존 채소, 과일, 우유, 달걀, 육류, 잡곡, 두부류 등에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산물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상 가구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 매월 지급되며 12월 신청분은 당월 31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용처는 관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지정 매장이며 온라인 농협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조영옥 농식품유통과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며 가구별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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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22d/2026012201001773000073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