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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경찰서와 농협 계룡시지부와 업무협약 |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경찰서는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피해 의심 고객에 대한 인출 및 송금 지연(문답 실시), 거래 정지 및 지급 정지, 경찰 신고(112) 등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논산·계룡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여상봉 논산경찰서장은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인출 용도를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고객을 범죄자로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속아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잠금장치다"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시의 불편함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성 범죄인 만큼, 지역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논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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