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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사이버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4대 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고려해, 6급 이상 중간관리자와 지자체장 등 고위직의 사이버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성비위 등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적용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소문 유포, 신고 무마 협박,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가해로 규정했다.
특히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가중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서로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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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