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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5일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갑질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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