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돈 공천 엄벌·결선투표제 도입·무투표당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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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 4당 “돈 공천 엄벌·결선투표제 도입·무투표당선 폐지”

혁신당·진보당·소득당·사민당, 26일 기자회견… 공선법·정자법 개정안 발의
돈 공천 징역·벌금 상향, 피선거권 20년 박탈, 정당보조금 5% 회수
‘공천=당선’, 특정지역 일당 지배 혁파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

  • 승인 2026-01-26 14:16
  • 수정 2026-01-26 14:2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개혁진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개혁진보 4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진보 4당이 26일 돈 공천 엄벌과 선거구제 개편, 무투표 당선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혁진보 4당의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공천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원이 오간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구청장 5000만원, 시의원 3000만원, 구의원 2000만원 등 공천 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다”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공천 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르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금품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특히 무투표로 당선된 인원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으로 모두 489명에 달했다”며 “공천이 곧 당선되는 구조를 깨는 것,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2026년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5년 11월 이들은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 국민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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