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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여서 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주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모든 민간 은행에서 동시에 제도를 시행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주담대 중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내용은 각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일·생활 균형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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