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대출금 걱정 덜어준다"… 부산시, 상환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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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출금 걱정 덜어준다"… 부산시, 상환 유예 시행

민간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도입
9억 이하 1주택 실소유자 대상
최초 1년 신청 후 최대 3년 연장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승인 2026-02-02 07: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육아휴직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여서 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주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모든 민간 은행에서 동시에 제도를 시행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주담대 중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내용은 각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일·생활 균형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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