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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이 대표 발의하고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위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된 방범초소들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215개소의 방범초소가 운영 중이나 명확한 허가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방범초소는 정식 시설물로 인정받게 되며,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대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 수당 예산을 상임위에서 전액 복원시켰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해 노후 초소 개선과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견인했다.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방범초소를 정식 시설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산 심사부터 조례 발의까지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한 이준호 의원 역시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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