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소·부·장 성과분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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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소·부·장 성과분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승인 2026-02-02 11:43
  • 수정 2026-02-02 12:29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재관의원_프로필(최신)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제조산업의 뿌리인 소부장 산업의 수요·공급간 협력 등 첨단 소·부·장을 국산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제정되며,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20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났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매출액 등 주요 지표는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분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관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지표들을 보면 정책 성과가 정체기에 머물거나 하락세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소·부·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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