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주문은 '8개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결국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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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주문은 '8개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결국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대전지법 형사단독 선고공판서 '징역 8개월' 낭독
판결문엔 144억원 전세사기 주범 판단해 '징역8년'
법정 주문과 판결문 달라 피고측 특별항고 제기

  • 승인 2026-02-03 17:21
  • 신문게재 2026-02-0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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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고인에게 법정 주문할 때 낭독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한 형량이 달라 대법원 특별항고가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피고인에게 대전지법 재판부가 법정에서 주문을 통해 '징역 8개월'을 낭독하고, 판결문에는 '징역 8년'을 기재해 피고 측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의 한 형사 단독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판결 요지를 낭독하면서 부른 형량과 같은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자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과 건설사 빚으로 대전에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확보해 12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공범 3명의 사기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었다. 2024년 12월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8차례 공판이 이뤄져, 1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주문을 통해 공범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공범 B(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그리고 마지막 피고인 C(44)씨에게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한다면서 주문에서 '징역 8개월'을 낭독하고 재판을 종료됐다.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문의 요지를 직접 소리 내 읽고 피고에게 부과하는 형량을 낭독함으로써 선고판결이 완성되고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며칠 뒤 C씨 가족이 받은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니고 징역 8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해 피고인 C가 이번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누범가중을 해서 징역 8년을 판결한 것이나 법정에서 8개월이라고 잘못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C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법정 주문 형량과 판결문의 형량이 다르지 않도록 판결문의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대법원에 판결문 경정 거부처분 취소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심리와 변론을 마친 후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을 소리 내 낭독했을 때 선고판결이 완성된다고 보는 시선이 있으며, 법정에서 신중한 심리와 주문에 대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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