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연구개발 몰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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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연구개발 몰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업인들과 간담회 가져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등 세정 지원

  • 승인 2026-02-04 17:06
  • 신문게재 2026-02-05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국세청 사진자료7] 260204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대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전에 소재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현장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세무 지식이 부족한 신생기업에 대한 소통창구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 상담 전용 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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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대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발표한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전국 약 1만3500개)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아울러 대전지방국세청과 함께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과 공제 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감면,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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