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계 중심 '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 출범… "단일교육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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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육계 중심 '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 출범… "단일교육감 철회하라"

대전 9개 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특별법안 조항 지적
주요 심의기구에 교육감 배제·교육 특례 양극화 우려
단일교육감 "대전·충남 교육여건·특성 차이 무시한 것"

  • 승인 2026-02-04 17:13
  • 수정 2026-02-04 17:39
  • 신문게재 2026-02-05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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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됐다. 이들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반대한다며 영재학교·특목고 등 설치 특례 삭제와 단일교육감 체제 철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4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과정서 교육 주체가 배제된 점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 특정 조항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대책위에는 이날 기준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공동체숲,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가 함께하고 있다.

대책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대로 통합이 이뤄질 땐 현재보다 교육자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특별시장 중심의 '기본계획심의회'에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참여시켜 교육 정책을 일반 행정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것이며 교육의 독립성에 전면 도전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채정일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특별법안 '지원위원회' 구성에 교육감이 당연직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개정, 권한 이양을 논의하는 최고 협의체에서 교육의 대표자는 배제하고 행정 권력만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는 교육을 독립적 영역이 아닌 행정 부속물로 취급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지적한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 설치·운영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공교육의 보편적 기준을 포기하고 특정 계급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일반 학교는 소외시키고 '특권학교'에만 교육 과정 편성과 막대한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부의 대물림을 교육의 대물림으로 고착화하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교사의 교차지도 허용,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특목고와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이 행정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지, 진정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법안에 통합교육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운데 대책위는 '단일 교육감 체제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과 과제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와 과학교육 중심의 '도시형' 과제, 충남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라는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이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연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통합 교육청의 통제 아래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특정 지역의 소외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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