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기초의회 직원 장기교육 과정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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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기초의회 직원 장기교육 과정 신설 건의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서 채택… 관련기관 송부

  • 승인 2026-02-07 11:28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사진2_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이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건의 하고 있다.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기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교육과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증평 김득신문학관에서 열린 제123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이 협의회에서 채택돼 관련 기관으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기초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그 책임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반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체계는 여전히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직무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정지원 실무의 핵심 축인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시·도 광역 지방의회는 이미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 지방의회는 유사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기능에 특화된 전담 교육훈련 체계 마련 △기초 지방의회 중간관리자(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기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 실무, 예산·결산 및 재정분석, 행정사무감사 기법, 정책분석·평가, 법령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전 등 지방의회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제시됐다.

이상훈 의장은 "기초 지방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곧 의회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이는 주민에게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 개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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