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특별자치시도 소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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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특별자치시도 소외 부작용"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긴급 회동서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인센티브 등 역차별 지적 "행정수도 특별법 등 조속 제정을"

  • 승인 2026-02-08 16:20
  • 신문게재 2026-02-09 4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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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반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의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5극 3특' 국정과제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각각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일부는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하는 독소적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할 뿐"이라며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과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의 2월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상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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