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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에 고암동에 위치한 고암 테크노빌 입구(사진=전종희 기자) |
문제가 된 폐기물은 입찰을 통해 처리권을 확보한 매트리스로, 이를 위탁받은 제천시 소재 A 처리업체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또 다른 B 업체에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위탁받은 폐기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제천시 고암 테크노빌에 입주한 산업폐기물처리업체로, 이번이 첫 위반이 아니다. 과거에도 폐기물 적치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폐기물인 매트리스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적치 한 사실이 적발돼 제천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현재까지 제천시 인근의 성신양회 시멘트, 쌍용시멘트, 한일시멘트, 회사에 폐합성수지 연료를 공급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효력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제천시의 태도다. 반복된 위반과 불법 재위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추가적인 행정 조치나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 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이미 내려졌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불법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계속 영업 하는 동안,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과 환경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제천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추가 점검이나 별도의 행정 조치는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법 재위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위반과 미온적인 행정 대응 속에서 제천시가 과연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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