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수감은 자녀의 일상을 붕괴시키는 등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다.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일상의 영역이 무너지는 충격이기에 대전교정청의 미성년 자녀 지원은 의미가 크다. 법무부가 지난해 수용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7.4%가 미성년 자녀들 두고 있다. 미성년 자녀 수는 1만4218명에 달하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소수에 그치며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형집행법' 이 개정돼 돌봄 공백 속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수용자 자녀'라는 용어가 명시되면서 아이들이 행정과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돼 국가의 인권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법은 1년 뒤인 2026년 말 시행된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이 기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재복역률을 낮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5%에 이른다. 하지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 가족관계 회복을 도운 결과 재복역률은 5.7%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수용자 자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재범률을 줄이는 등 사회가 더 안전해 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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